-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1) 직업능력평가
- 장애인 구직자의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 취업계획 수립 지원
- 공단에서 개발한 직업심리검사에 한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검사 가능(www.kead.or.kr)
- 공단에서 개발한 직업능력평가도구 9종에 대해 평가도구 활용교육 및 무상·유상 보급
(2)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직업내용과 기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직장 예절 습득이 되도록 직무지도원을 일정기간(필요시 최대 6개월) 배치 및 훈련생을 지도함으로써 취업연계 지원
- 장애인 인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장애인(중증장애인·50세 이상 장애인)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전환 지원(장년장애인의 경우 중증·경증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연계 지원
(3) 장애학생 취업지원
- 고등부 및 전공과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컨설팅->취업준비프로그램(취업코칭프로그램, 직무체험프로그램, 일배움프로그램)등을 실시하여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
1단계 (1개월 이내) |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2회 이상 상담 실시) |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지급 |
직업능력 향상 | ||
2단계 (12개월 이내) | - 지피지기(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훈련 참여(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원고용 등) - 내일배움카드 훈련연계 *생계급여수급장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제한취업 알선 [2유형]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계획수립 | 훈련참여수당 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집중 취업알선 | ||
3단계 (3개월 ~ 6개월) | [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독려 | 취업 후 성공수당 - 3개월 근속 : 30만원 -6개월 근속 : 40만원 -12개월 근속 : 80만원 *최대 150만원 지급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시 지급 |
※ 수당은 일정한 과정 참여를 전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됨
(5)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 지원
- 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일반사업체 적응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2)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 혹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중증 2,000만원)한도 지원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내용: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지원(공단의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4)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내용: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단, 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 만 지원금 수령 가능
3.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226-1004)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242-1782)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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