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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5.02.26

1.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1) 직업능력평가

장애인 구직자의 신체심리사회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 취업계획 수립 지원

공단에서 개발한 직업심리검사에 한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검사 가능(www.kead.or.kr)

공단에서 개발한 직업능력평가도구 9종에 대해 평가도구 활용교육 및 무상·유상 보급

 

(2)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직업내용과 기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직장 예절 습득이 되도록 직무지도원을 일정기간(필요시 최대 6개월) 배치 및 훈련생을 지도함으로써 취업연계 지원

- 장애인 인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장애인(중증장애인·50세 이상 장애인)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전환 지원(장년장애인의 경우 중증·경증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연계 지원

 

(3) 장애학생 취업지원

고등부 및 전공과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컨설팅->취업준비프로그램(취업코칭프로그램직무체험프로그램일배움프로그램)등을 실시하여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1단계

(1개월 이내)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2회 이상 상담 실시)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지급

직업능력 향상

2단계

(12개월 이내)

- 지피지기(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훈련 참여(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원고용 등)

- 내일배움카드 훈련연계

*생계급여수급장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제한취업 알선

[2유형]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계획수립

훈련참여수당

일 18,000

월 최대 284,000

집중 취업알선

3단계

(3개월 ~ 6개월)

[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독려

취업 후 성공수당

- 3개월 근속 : 30만원

-6개월 근속 : 40만원

-12개월 근속 : 80만원

*최대 150만원 지급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시 지급 

※ 수당은 일정한 과정 참여를 전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됨

 

(5)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 지원

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일반사업체 적응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2)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 혹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중증 2,000만원)한도 지원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내용: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지원(공단의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4)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내용: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단, 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 만 지원금 수령 가능


3.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226-1004)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242-1782)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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