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울산)*
1. 서비스 현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6세(2018년생) 이하 아동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사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판정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의(%) 이내인 영유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3)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16만원/월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닌 자 |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
정부지원금 | 14만 4,000원 | 12만 8,000원 | 11만 2,000원 | 9만 6,000원 |
본인부담금 | 1만 6,000원 | 3만 2,000원 | 4만 8,000원 | 6만 4,000원 |
※ 가격규제 완화사업: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만2,000원까지 가능(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4)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내용: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제공
- 횟수: 1:1 서비스 제공 시→주 1회(회당 40분/부모상담10분), 1:2 이상 제공 시→주 2회(회당 60분)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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