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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5.01.31

<<발달재활 서비스>>

1. 지원대상
1)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서비스 단가

소득기준

서비스 단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25만원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7만원

8만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1)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서비스 단가

소득기준

서비스 단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6만원

6만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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