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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5.01.31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제공

구두 상담 외 미술·음악·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진행 가능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대 1

 1대 2~5

제공시간

회당 50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월 4회 이상

 월 3~4

2) 서비스 단가

서비스 단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

16만원

+

월 4,000~4만원

※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4,000원 이상으로 설정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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