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제공
- 구두 상담 외 미술·음악·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진행 가능
구분 | 개별상담지원 | 집단상담지원 |
상담인원 | 1대 1명 | 1대 2~5명 |
제공시간 | 회당 50분 | 회당 100분 내외 |
제공횟수 | 월 4회 이상 | 월 3~4회 |
2) 서비스 단가
서비스 단가 | | 바우처 지원액 | | 본인부담금 |
최대 20만원 | = | 16만원 | + | 월 4,000원~4만원 |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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