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정 양육 지원>>
1.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2)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한명 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2)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2. 휴식지원프로그램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종류 |
내용 |
돌봄 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3. 신청방법
- 돌봄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휴식지원 프로그램 신청: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242-1780)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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