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2.24

<<장애아 가정 양육 지원>>

1.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2)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한명 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2)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한명 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2. 휴식지원프로그램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종류

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1,080시간 범위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신청방법

- 돌봄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휴식지원 프로그램 신청: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242-1780)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