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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2.24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중증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2) 제공 시간 및 서비스 단가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가형)

 

 

412,800

 

412,800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388,030

 

24,770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가형)

 

 

464,400

 

45470

 

13,93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436,540

 

27,86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

 

688,000

 

면제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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