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1. 지원대상
- 6세 이상~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서비스(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재·자매)등)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토(09시~21시)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
예시 |
취미여가 활동 |
●
음악활동, 체육활동, 배움활동, 생태활동, 힐링활동, 기타활동 |
직업탐구 활동 |
●
직업이해, 직업체험, 기타 |
자립준비 활동 |
●
지역이해활동, 관계형성 활동, 자기표현 활동, 미래계획 활동, 기타활동 |
관람체험 활동 |
●
관람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
자조 활동 |
●
주도활동 |
2) 서비스 단가
-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6,150원)을 이용자 그룹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그룹단가: 2인그룹(1만6,150원), 3인그룹(1만4,530원), 4인그룹(1만2,920원)
3.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710-3153)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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