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2.2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1. 지원대상

- 6세 이상~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서비스(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재·자매)등)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토(09시~21시)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예시

취미여가 활동

음악활동, 체육활동, 배움활동, 생태활동, 힐링활동, 기타활동

직업탐구 활동

직업이해, 직업체험, 기타

자립준비 활동

지역이해활동, 관계형성 활동, 자기표현 활동, 미래계획 활동, 기타활동

관람체험 활동

관람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자조 활동

주도활동

 

2) 서비스 단가
-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6,150원)을 이용자 그룹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그룹단가: 2인그룹(1만6,150원), 3인그룹(1만4,530원), 4인그룹(1만2,920원)


3.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710-3153)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