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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1.2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8세 이상~65세 미만의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대상자의 기능 상태 뿐 아니라, 서비스 욕구, 낮 시간의 활동내역, 신청자의 가구환경,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정도, 도전적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함.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의 항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질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욕구를 확인함.

- 세부항목의 점수의 합에 따라 주간활동 이용자 적격성 판단 및 우선지원 대상자를 결정

구분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일일기준)

132시간 (일일 6시간)

176시간 (일일 8시간)

 

2)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별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감액

-

-22시간

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건강 증진 활동

직장 탐방, 캠프, 여행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안전 교육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박물관 이용

 

 

 

창의형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제반활동

음악활동: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감상, 한지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기타 제반 창작활동

※ 참여형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외부활동 30% 이상

 

3) 서비스 단가

-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6,150원)을 이용자 그룹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2인그룹: 100%(총 200%), 3인그룹: 80%(총 240%), 4인그룹 70%(총 280%)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대상자 단가 2만4,220원(예산편성 단가의 150%, 8,070원 가산) ※ 서비스 이용 중 점심 및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31인 집중지원 서비스

1) 지원기준

(1)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상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1점 이상인 대상자
(2)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0점이더라도 중복장애가 있거나,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대상자
(3) 그 외 1인 집중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지역센터 협의에 따른 선정

 

2) 지원내용

-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의 배치를 통한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간 그룹 1:1 지원형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담 제공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1인 집중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내용

일상생활 프로그램

위생관리, 간단한 조리하기, 화장실 기술, 핸드폰 사용하기

여가활용 프로그램

지역사회 여가시설 이용하기, 여가 프로그램 참여, 음악활동, 미술활동, 취미활동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지역사회 시설 이용하기

(원하는 음식 선택, 원하는 영화 예매, 통장만들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의사소통 프로그램

핸드폰 사용하기

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 그림으로 선택하여 의사포현 하기,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하기


 4.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710-3153)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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