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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1.29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2)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1) 활동지원: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2) 서비스 단가(급여 비용)

구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비고

 

 

활동보조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16,150

 

 

시간당

22 이후 6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24,22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24,220

 

방문목욕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84,670

 

1회당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76,340

 

 

방문간호

30 미만

4760

 

 

1회당

30 이상~60분 미만

51,110

60 이상

61,490

 

 

3.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활동지원급여

(1)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한도액

1구간(480시간)

465 이상

7754,000

2구간(450시간)

435 이상~465점 미만

7269,000

3구간(420시간)

405 이상~435점 미만

6785,000

4구간(390시간)

375 이상~405점 미만

6301,000

5구간(360시간)

345 이상~375점 미만

5816,000

6구간(330시간)

315 이상~345점 미만

5332,000

7구간(300시간)

285 이상~315점 미만

4845,000

8구간(270시간)

255 이상~285점 미만

4362,000

9구간(240시간)

225 이상~255점 미만

3878,000

10구간(210시간)

195 이상~225점 미만

3393,000

11구간(180시간)

165 이상~195점 미만

2909,000

12구간(150시간)

135 이상~165점 미만

2424,000

13구간(120시간)

105 이상~135점 미만

194만원

14구간(90시간)

75 이상~105점 미만

1456,000

15구간(60시간)

42 이상~75점 미만

971,000

특례(45시간)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 미만)

762,000

(2) 본인부담금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20% 이하

180% 이하

180% 초과

본인 부담율

면제

정액

4%

6%

8%

10%

1구간(480시간)

 

 

 

 

 

 

 

 

 

 

 

0

 

 

 

 

 

 

 

 

 

 

 

2만원

20200

20200

20200

20200

2구간(450시간)

20200

20200

20200

20200

3구간(420시간)

20200

20200

20200

20200

4구간(390시간)

20200

20200

20200

20200

5구간(360시간)

20200

20200

20200

20200

6구간(330시간)

20200

20200

20200

20200

7구간(300시간)

193,800

20200

20200

20200

8구간(270시간)

174,400

20200

20200

20200

9구간(240시간)

155,100

20200

20200

20200

10구간(210시간)

135,700

20200

20200

20200

11구간(180시간)

116,300

174,500

20200

20200

12구간(150시간)

96,900

145,400

193,900

20200

13구간(120시간)

77,600

116,400

155,200

194,000

14구간(90시간)

58,200

87,300

116,400

145,600

15구간(60시간)

38,800

58,200

77,600

97,100

특례(45시간)

29,300

44,000

58,700

73,400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특별지원급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1) 월 한도액

구분

지급기간

한도액

출산(·사산) ( 80시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94,000

자립준비 ( 20시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25,000

보호자 일시부재 ( 20시간)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기타 천재지변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25,000


(2)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관계없이 면제

 

4. 신청방법

- 주소지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052-1355)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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