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 지원내용
- 미숙아: 체중별 3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800만원~1,500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00만원~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00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2)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2. 지원내용
1) 의료비
3. 문의 및 신청
- 주소지 시·군·구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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