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1.29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 지원내용

- 미숙아: 체중별 3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800만원~1,500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00만원~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00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2)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2. 지원내용

1)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구분 포함)
※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따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3.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시··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