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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0.2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 지원대상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교부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3. 교부 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는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이므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를 신청·지원받은 경우 해당연도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술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4. 보조기기 지원 품목 및 지원기준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3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시각

3만원/2

음성시계

시각

3만원/2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2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2

녹음 재생장치

시각

90만원/4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5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3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3

진동시계

청각

5만원/2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80만원/3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4

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5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5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5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빨대)

지체/뇌병변

5만원/1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5만원/1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1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1

기립틀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3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5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8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5

독립형 변기 지지대 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5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3

지지대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5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5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3

차량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지체/뇌병변

140만원/3

미끄럼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35만원/4

의류 신발(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5만원/2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만원/5

침대 탈착식 침대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10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3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55만원/5

독서용 탁자, 책상 독서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0만원/3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3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3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3만원/5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의 범위가 개인별 상이할 수 있음

 

5. 문의 및 신청

1)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2) 문의

(1)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267-5529)

(2)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보조기기 종류보조기기 구입처 및 금액보조기기센터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3) 보조기기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지역 내선번호 1): 보조기기 관련 문의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02-901-1940): 교부품목 제품 등록제 문의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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