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정 양육수당>>
1,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지원내용
- 24~35개월: 월 20만원 / 36~86개월: 월 10만원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2. 지원내용
1) 양육보조금(월)
- 중증장애인: 월 62만7,000원
-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만1,000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한 여성 장애인
2.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3. 문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248-591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1.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경증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3. 문의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1.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2. 지원내용
- 대상대출: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학자금유예대출, 구상채권)3.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2230,2250), 홈페이지(www.kosaf.go.kr)
<<장애인 정보화 교육>>
1. 지원대상
- 집합교육: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중증장애인
- IT 긴급지원 서비스: 방문서비스(중증장애인), 전화 및 원격서비스(모든 장애인)
2. 지원내용
- 집합교육: 전국의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3. 문의
1) 집합교육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 지원대상
-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없이 가능
* 면허조건: 청각장애(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지체·뇌병변장애(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H-우측 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2. 교육과정
1)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도로주행교육(10시간)
※ 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음
2)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도로연수교육(10시간)
3) 운전체험교육(1시간): 실제 차량 운전을 통해 운전능력 및 자동차보조기기 정보제공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운전보조기기 없이 실제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평가 실시
4)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장애정도에 맞는 자동차 보조기기 종류·구입처·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 안내
3. 교육장소 및 방법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4. 운영시간 및 교육비
-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및 국경일 등)
- 교육비: 무료(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5. 문의 및 신청
1) 신청: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운전교육) 내원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전화상담: 운전교육(☎02-901-1552~4),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02-901-1556)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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