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09.26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등록장애인이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도록 함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지체(·하지)

기능장애

척수병변(질환)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만 16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매 4년마다 재판정(중증).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하며··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가능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