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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7.05

1. 목적

-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사회복지·의료·교육기관·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추진

 

 

2. 신고의무

1) 신고의무의 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2) 신고 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학대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조롱, 따돌림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성매매 강요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노동력 착취, 공적 급여(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나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거나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

 

 

3. 과태료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4. 신고방법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248-5916)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260-8295, 112)

문자신고(1644-829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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