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울산)-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1.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울산)*

 

1. 서비스 현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6세 이하 아동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신청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3)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16만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가격규제 완화사업: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4)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내용: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기초, 언어발달, 정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 횟수: 1:1 서비스 제공 시1(회당 40/부모상담10), 1:2 이상 제공 시2(회당 60)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우선순위>

1. 심화검사(평가)권고 등급으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

(발달지연 영유아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2. 병원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심화검사(평가)권고, 추후 검사 필요 등급 영유아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