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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1.30

1. 지원대상

1)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를 필요로 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 포함)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교부 우선순위

1) 중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3. 교부 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사업을 말함)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1제품 지원이 원칙

(,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4. 보조기기 지원 품목 및 지원기준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내구연한

욕창예방방석

심장

35만원/3

욕창예방매트리스

심장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2

음성시계

시각

3만원/2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2

진동시계

청각

5만원/2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지체·뇌병변

20만원/5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1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3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2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2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2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5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3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8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5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2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5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5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3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60만원/4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5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10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5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3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3

대체 입력 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3

낙상알림기(2022년도 품목 추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55만원/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의 범위가 개인별 상이할 수 있음

 

 

5. 문의 및 신청

1)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2) 문의:

(1)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267-5529)

(2)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 보조기기 종류, 보조기기 구입처 및 금액, 보조기기센터, 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3) 보조기기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지역 내선번호 1): 보조기기 관련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02-901-1940): 교부품목 제품 등록제 문의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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