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2)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기관 (종합병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3. 지원방법
-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을 제시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개요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하나, 장애인의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됨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음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 | 중증장애: 30% 경감 경증장애: 20% 경감 |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과표재산 : ‘과표’는 과세표준의 줄임말로써 과표재산이란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가격
3.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 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되나,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는 신고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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