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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1.21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2)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

750

그 이외의 경우

1,000

750

2차 의료

급여기관

(종합병원)

17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

없음

직접조제

900

 

3. 지원방법

-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을 제시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개요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하나, 장애인의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됨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음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13500만원 이하

중증장애: 30% 경감

경증장애: 20% 경감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과표재산 : ‘과표는 과세표준의 줄임말로써 과표재산이란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가격

 

3.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 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되나,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는 신고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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