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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0.20

 

- 등록장애인이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도록 함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지체(·하지)

기능장애

- (척수장애)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16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 4년마다 재판정(중증).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가능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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