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1년 | 2022년 | 변경사유 | ||||||||||||||||||||||||||||||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 등록 및 심사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장애(6개)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장애(기존 6개) + 4개 유형(지체 · 뇌병변 · 언어 · 지적장애) 추가 | 고시 개정 | ||||||||||||||||||||||||||||||
○ 신장장애인은 2년마다 의무 재판정 | ○ 신장장애인의 의무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3회 재판정 동안(12년간)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 고시 개정 | |||||||||||||||||||||||||||||||
○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 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 기한 보정하고, 재진단기한에 맞춰 재판정 통보 시행 | ○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는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 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 기한 보정하고, 보정된 재진단기한이 도래하면 재판정 * ‘2-1 재진단 기한에 따른 의무적재판정’에 따라 재판정 실시 | 지침 명확화 | |||||||||||||||||||||||||||||||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출력만 가능 |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여부 선택 가능 | 전산 개선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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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 반영 | ||||||||||||||||||||||||||||||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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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 반영 |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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