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환경,녹지분야
1,주요내용
-(현행)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37개」
-(변경)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8항목 추가로 45 항목으로 변경
* 추가 8항목 :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에텔렌옥사이드, 이황화메텔, 베릴륨,
하이드라진, 벤지딘, 아세트알데하이드
2, 관련법규
- 환경부 대기관리과- 1098(2021.3.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3, 시행시기 : 2022.1월
4, 기대효과
- 8개 트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별 베출허용기준 신설로사업체 유해대기물질 배출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
5, 문의 :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과 / 052-229-6581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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