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환경. 녹지분야
1, 주요내용
- 지정지역 : 울산시 전역(미포 · 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제외)
- 대상조명 : 공간조명(가로 · 보안 ·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광고조명, 장식조명
- 지정방법 : 용도지역등 고려, 1~4종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차등 적용
2, 관련법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9조
3지정시행 : '21,12월/'23.1.1.
4, 기대효과
- 과도한 빛방사를 방지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에너지 절감
- 빛공해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
5, 문의 : 환경국 환경보전과 / 052-229-7592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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