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다중이용시설'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안전,소방분야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6.13

다중이용시설'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안전,소방분야

1. 주요내용

  - 제도내용 : 터미널,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 장비 설치 의무화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기준

    .운수쉬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대규모점포(3,000제곱미터이상)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영화상영관(7관 이상)

  - 우리 시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 41개소

    .구/군(중구6, 남구 15, 동구2, 북구 12, 울주군 6)

 

2. 관련법규 : 민방위 기본법 제33조

 

3. 시행시기 : 2021.6.23.

 

4. 기대효과

  - 유사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로 시민 안전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