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안전,소방분야
1. 주요내용
- 제도내용 : 터미널,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 장비 설치 의무화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기준
.운수쉬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대규모점포(3,000제곱미터이상)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영화상영관(7관 이상)
- 우리 시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 41개소
.구/군(중구6, 남구 15, 동구2, 북구 12, 울주군 6)
2. 관련법규 : 민방위 기본법 제33조
3. 시행시기 : 2021.6.23.
4. 기대효과
- 유사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로 시민 안전 및 재산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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