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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6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

        집을 1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251천원)

   - 교사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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