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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안내

 

1.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6세 이상~65세 미만의 둥록 장애인

   2)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

       ​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

        를 희망하는 경우

   3) 위의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점수가 42

       ​점 이상인 사람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1) 활동지원: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

                 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 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2) 서비스 단가(급여 비용)

    - 활동보조는 시간당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14,02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21,03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는 2

         ​1,030원 이다.

     - 방문목욕의 경우는 1회당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차량 이용 시 1회당

         7  ​5,450, 차량 미 이용 시 1회당 68,030원 이다.

     - 방문간호의 경우는 1회당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30분 미만 시 1회당

          ​36,530, 30분 이상~60분 미만인 경우 1회당 45,810, 60

          이상의 경우는 1회당 55,120원이다.

 

3.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활동지원 급여

     (1) 월 한도액: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은 1구간에서 15구간 및 특례의

             총 16구간이 있고 종합 점수 및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480시간)은 종합점수 465점 이상이고 월 한도액은 673만원

         - 2구간(450시간)은 종합점수 435점 이상~ 465점 미만 이고 월 한도

               액은 6309,000

         - 3구간(420시간)은 종합점수 405점 이상~435점 미만이고 월 한도액

              은 5889,000

         - 4구간(390시간)은 종합점수 375점 이상~30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5468,000

         - 5구간(360시간)은 종합점수 345점 이상~37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5048,000

         - 6구간(330시간)은 종합점수 315점 이상~34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4627,000

         - 7구간(300시간)은 종합점수 285점 이상~31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4206,000

         - 8구간(270시간)은 종합점수 255점 이상~28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3786,000

         - 9구간(240시간)은 종합점수 225점 이상~25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3365,000

         - 10구간(210시간)은 종합점수 195점 이상~225점 미만으로 월 한도

              액은 2945,000

         - 11구간(180시간)은 종합점수 165점 이상~195점 미만으로 월 한도

              액은 2524,000

         - 12구간(150시간)은 종합점수 135점 이상~165점 미만으로 월 한도

              액은 2103,000

         - 13구간(120시간)은 종합점수 105점 이상~135점 미만으로 월 한도

              액은 1683,000

         - 14구간(90시간)은 종합점수 75점 이상~10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1263,000

         - 15구간(60시간)은 종합점수 42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은

              ​842,000

         - 특례(45시간)는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의 경우로 월 한

               도액은 66만원이다

 

     (2)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율은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에 관계 없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정액으로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기존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는 본인부담율은 4%로 활동지원급여

            의 구간이 1구간(480시간)에서 6구간(330시간)까지는 17700

            이고7구간(300시간)168,200, 8구간(270시간)15

          ​1,400, 9(240시간)134,600, 10구간(210시간)11

          ​7,800, 11(180시간)10900, 12구간(150시간)8

          ​4,100, 13구간(120시간)67,300, 14구간(90시간)5

          ​400, 15구간(60)33,600, 특례(45시간)26,400

          이다.

       -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6%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1구간에서 10구간까지는 17700원이고, 11구간은

         ​  151,400, 12구간은 126,100, 13구간은 10900, 14구간은

         ​  75,700, 15구간은 5500, 특례는 39,600원이다.

       - 기존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8%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1구간에서 11구간까지는 17700원이고, 12구간은

           ​168,200, 13구간은 134,600, 14구간은 10900, 15구간은

           ​67,300, 특례는 52,800원이다.

       - 기존중위소득 180%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10%로 활동지원급여

           의 구간이 1구간에서 12구간까지는 17700원이고, 13구간은

           ​168,300, 14구간은 126,200, 15구간은 84,200, 특례는

         ​  66,000원이다.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lf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1) 월 한도액

      - 출산의 경우 지급기간은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이며, 월 한도액은 1122,000원이다.

      - 자립준비의 경우 지급기간은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이며, 월 한도액은 281,000원이다.

       - 보호자일시부재의 경우 지급기간은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는

           ​1, 출산의 경우 3개월, 입원 시는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이며, 월 한도액은 281,000원이다.

   (2)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 관계없이 면제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052-1355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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