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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19세 이상)

   *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구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제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 이용

 

2. 대여조건

   1) 융자 조건

     #1 한도액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2 이율

       - 211분기 이전 대상자 최고 연 3.0%

       - 212분기 이후 신규자 최고 연 2.0%

      #3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2) 무보증대출 요건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3)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 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

      ​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

          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 서류: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3.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숭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지원 가능)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숭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 본인 명의(가족과 공종명의 포함) 출퇴근 자동차이며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함

         *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작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

               하게 지원 가능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비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신장이식수술, 인공와우수술 등과 같이 장애를 완화, 극복하기 위한 의료

      비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치료 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 등)는 해당

      하지 않음

   8)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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