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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1) 직업능력평가

       - 장애인 구직자의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특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개별 취업계획 수립 지원

       - 공단에서 개발한 직업심리검사에 한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검사 가능(www.kead.or.kr)

       - 공단에서 개발한 직업능력평가도구 9종에 대해 평가도구 활용교육 및

            무상, 유상 보급

 

   (2)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

          체에서 직업내용과 기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직장 예절 습득이 되도

          록 직무지도원을 일정기간(필요시 최대 6개월) 배치 및 훈련생을 지도

          함으로써 취업연계 지원

     - 장애인 인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장애인(중증장애인,

        ​50세 이상 장애인)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정규적 전환 지원(장년장애인의 경우 중증, 경증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

          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연계 지원

 

   (3) 장애학생 취업지원

     - 고등부 및 전공과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컨설팅->취업준비프로그램

         ​(취업코칭프로그램, 직무체험프로그램, 일배움프로그램)등을 실시하여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

          적인 서비스를 제공

 

   (5)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 지원

     - 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일반사업체 적응 기회

          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2)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 혹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대상: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반자치

          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본인

          명의 차량 소유)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대상: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근로자

     - 내용: 18시간, 40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지원(공단의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3.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226-1004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 242-1782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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