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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록한 승용자동차 1

   -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 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

       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ydbrtp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용도변경 시 개별소비세 징수

   -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3. 문의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 울산세무서 259-0200(관할구역: 남구, 온산읍, 온양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

   - 동울산세무서 219-9200(관할구역: 중구, 동구, 북구, 언양읍, 법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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