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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2.03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안내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주택용, 일반용 정액할인은 월 16천원임

   * 6/1~8/31 기간의 여름철은 2만원 한도임

 

3. 신청방법

   - 신청: 고객센터 전화접수 123, 관할지사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내방,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구비서류: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주민등록둥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

         가능

 

도시가스요금 할인 안내

 

 1. 지원대상

    종전 1~3급인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할인

  - 할인금액은 취사난방용인 경우 동절기(12~3)에는 월 24천원,

     ​동절기 제외(4~11)시는 월 66백원이고 취사용은 계절에 관계 없이

      월 1,680원임.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3. 신청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경동도시가스)

       ​방문

   - 한국도시가스회 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신청

   - 구비서류: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행정복지센터 신청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 워드봉사자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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