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2021년 보육 및 교육 복지정보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1.12.27

2021년 보육 및 교육 복지정보 안내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은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는 무관합니다. 예외인정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8세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월 502천원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종일반은 월 478천원, 방과 후는 월 239천원, 3~5세 누리장애아보육은 월 478천원을 가구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1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지원내용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251천원)를 지원합니다.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는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연장 보육료는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아동(본인),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등, 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설치,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모두 충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3천원)단가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까지 지원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일반 아동은 시간당 3,200(지원한도액: 192,000), 장애 아동은 시간당 4,200(지원한도액: 252,000)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월 60시간.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하며,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1930~24, 토요일 1530~24시 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하며,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합니다.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분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분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분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단가는 22만원~47만원(0~5세 연령별 차등 지급).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취학아동 지원 불가)합니다.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 날 730분까지입니다.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33만원~705,000(0~5세 연령별 차등 지급)이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용가능시간은 730~다음 날 730분까지이며,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 보육(19:30~다음날 07:30)동시 이용 가능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기준단가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하며, 기준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730~1930분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미취학 영유아(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0~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통해 가능합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장애아동의 유형은 입양 당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합니다),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이 해당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551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시, , 구에서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시행기관에 따라 세부내용 상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 문화지원팀 248-591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교육지원인력은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을, 전문교육지원 인력은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하며,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 운영하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집합교육의 경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교육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집합교육의 경우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을 실시하며, 방문교육은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 (20, 13시간씩 주3회 실시)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 248-5916 혹은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팀 710-5991,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 256-5244(내선 370)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대상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 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이 가능합니다. 면허조건은 청각장애(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지체, 뇌병변장애(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H-우측 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G-특수제작 및 승인차)입니다. 교육과정은 장내 기능교육 8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이며 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는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10시간, 도로연수교육 10시간으로 구성된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운전체험교육 1시간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과정이 있습니다. 운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에서 이루어지며,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 운전면허취득 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830분부터 1710분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입니다. 신청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운전교육)로 내원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02-901-1553(운전교육), 02-901-1556(자동차 보조기기 상담)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상담은 카카오톡 실행 후 상단 검색창에서장애인운전지원입력(상담시간: 평일 13:00~17:30)을 검색하시고,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1552, 1555로 문의 주십시오.

 

* 워드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