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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8.24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하여 의료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부산광역시에 부산지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지역사회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란?>

-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조정·중재는 의료인 등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감정을 토대로, 법조인·의료인·소비자위원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조정·중재절차에서는 상식과 조리에 따라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조정부와 쌍방 당사자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 상기 절차를 통하여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처리 및 절차>

- (처리기간) 조정신청이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단,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자동개시 사건) '16. 11. 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안내 및 무료상담 1670-2545

 

※ 복지관 2층 사무실 내 점자 안내문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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