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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여는 세상_vol.13

작성자:개발자 | 작성일자:2015.03.03

빛으로 여는 세상 2006년 10월 13호 표지(소식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빛으로 여는 세상

웹진 제 13호 2015년 2월 26일

시복이비타민 | 알찬누리 | 누리다찬 | 문화누리 | 칭찬누리 | 가온누리

첫번째 이야기 - 시복이비타민(포토뉴스)
  • 1월 2일 - 시무식
  • 1월 14일 - 동계청소년 자원봉사교육
  • 1월 15일 - 멘토링사업설명회
  • 1월 27일 - 안마사 직무교육
  • 1월 29일 - 정안인점자종강
  • 2월 2일 - 동계사회복지현장 실습 종결평가
  • 2월 4일 - 주민자치센터 홍보
  • 2월 7일 - 주거환경개선(금호석유화학)
  • 2월 14일 - 오감만족
  • 2월 25일 - 개관 12주년 기념식
두번째 이야기 - 누리다찬 프로그램(2015년 정안인점자교육 소개)

본 사업은 비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의 문자 수단인 점자를 교육하여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전달의 확산을 돕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훈련되어진 일부 교육생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자원 봉사자로도 활동하며 비장애인들과의 사회통합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2월 현재까지 2차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14명의 정안인이 수료하여 장애인신문 기자단, 시복이 서포터즈단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통합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으 노력을 경주하겠다.

점자란?

점자는 6점(세로로 3점, 가로로 2점)으로 구성되고, 왼쪽 위에서 아래로, 1, 2,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 5, 6점의 고유 번호를 붙여 사용한다.

여섯 개의 점을 조합하여 64개의 점형을 만든다. 따라서 점자는 많은 점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각각의 점형에 의미가 부여된 문자이다.

63개의 점형을 초성(첫소리)자음 13자, 종성(받침)자음14자, 모음21자,약자27자, 약어7개, 숫자, 문장부호 등에 배정하여 사용한다.

64개의 점형 중 하나는 점을 하나도 찍지 않은 빈칸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우는 데 사용된다.

2015 정안인 점사교실 수강생 모집
  1. 교육명 : 2015년 정안인 점자교실
  2. 교육일정 : 8월 예정
  3. 교육장소 : 복지관3층 재활교육실
  4. 교육내용 : 점자의 유래, 한글점자, 숫자, 문장부호 익히기
  5. 교육대상 : 지역사회 주민, 학생 및 자원봉사자
  6. 교육인원 : 8명(선착순)
  7. 신청 및 문의 : 기능향상지원팀장 (이병희 052-256-5244번부터 6번까지, 내선360번)
  8. 교육비 : 무료
주거환경개선

2005년 중증 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집수리를 시작해오던 사업을 2009년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사업으로 확대 편성하면서 가정내 간단한 수리 보수, 청소, 이불세탈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465명의 시각장애인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현재 매월 1회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은 지역사회기업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금호석유화학과 서진화학에서 팀을 이루어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환경 대상자 선정 기준
  1. 1개월 전 예약 신청한 대상자(긴급사항은 우선지원)
  2.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세대(기초생활 수급 / 중증시각장애인 / 독거세대 / 고령자)

주거환경개선 기타 문의 : 상담·지역연계팀 이소아 사회복지사

전화번호 : 256-5244 (내선 323번)

네번째 이야기 - 문화누리 문화마당(미세먼지란?)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 탄소 등과 함께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

미세먼지의 위험성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훨씬 위험한 물질로, 황사가 모래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면 미세먼지는 석탄, 석유 등 화학연료가 연소 될 때 또는 제조업,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입자가 매우 작아 들이마셨을 경우 대부분 기관지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기 때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은?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안구 질환, 심혈관 질환

미세먼지 청소방법
  1. 천장청소 : 천장에 부착된 등은 먼지털이로 털고, 천장은 밀대에 부직포나 극세사 걸레, 올 나간 스타킹에 신문지를 채워서 닦아주기
  2. 창문, 창틀 청소 : 창틀은 걸레, 짝을 잃어버렸거나 구멍난 양말로 틈새까지 깨끗이 닦고 마른걸레로 물기 없애기
  3. 가구 청소 : 수분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의 면이나 스타킹등으로 먼지 제거
  4. 바닥 청소 : 미세먼지 청소시에는 되도록 물걸레로 청소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권장 활동
  • 좋음(0~30) : 없음
  • 보통(31~80) : 없음
  • 약간 나쁨(81~120) :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실외활동 가급적 자제
  • 나쁨(121~200)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요청(특히, 호흡기나 심혈질환자 등)
  • 매우 나쁨(201~300) : 실외활동 자제 및 제한
  • 위험(301~) : 실내활동
미세먼지 해결방안
  • 외출 후 손 씻기 및 샤워하기
  •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마스크는 세탁을 하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새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음)
  • 빨래건조는 실내에서 하기
  •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을 열지 않기
  • 외출과 야외활동은 되도록 삼가
  • 청소는 물걸레로하기
  •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누액 넣기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 물 : 가장 쉽게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음식
  • 타닌이 들어있는 음식 : 녹차, 감, 와인, 포도등이 속하며 약간의 떫은 맛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중금속을 배출함
  • 마늘 : 중금속을 흡착해 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함
  • 알긴산이 풍부한 해조류 : 미역이나 다시마, 톳 등이 속하며, 발암물질 뿐만 아니라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을 배출함
다섯번째 이야기 - 가온누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 개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
  2. 임대의무기간 : 30년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4.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10% : 사업지구철거민(공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등)
    • 20% : 장애인 등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만65세 이상 고령자 / 노부모부양자 / 장애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 중소기업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비정규직근로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제외동포, 납푹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10%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 10%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 3% : 영구임대 퇴거자(영구임대 자격상실 등으로 퇴거한 자)
    • 2%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비밀간이공작물에 거주자임이 확인된 자)
    • 30%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
    • 15% : 일반(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6.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지정은 미적용
    (부동산) 1억2천6백만원이하 (2014년도 기준) / (자동차) 2천4백9십4만원이하 (2014년도 기준)
  7. 담당부서 : 정보 담당부서 연구지원처
영구임대주택
  1.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2. 임대의무기간 : 50년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30% 수준)
  4.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입주자격 근거규정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8)·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9) 제3조
    4.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9.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월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5. 담당부서 : 정보 담당부서 연구지원처

빛으로 여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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