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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장애 쌍꺼풀 수술 건보 적용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8.06

심평원, 성형목적 제외

시야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심사한 쌍꺼풀 수술인 ‘안검하수증 수술’ 사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소 시야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 개선을 위해 수술을 받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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