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제 폐지♥장애인 보조견 훈련관계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 허용 등도 포함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거주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실제로 설치ㆍ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폐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ㆍ교육문화ㆍ경제활동ㆍ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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