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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7.24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하고, 장애수당 대신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기급되며, 기본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 9만 1000원 추정),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장애인연금법안은 연금의 지급대상에서 경증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빈곤율, 실업률, 차별적인 노동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반발했다.

또 공투단은 "장애인연금을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제도의 의미를 훼손하고 연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23일 서울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기초장애연금 제도 도입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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