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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3% 장애인가구에 제공된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7.21
향후 국가ㆍ지자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물량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가구에 공급되는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자립을 원하는 단신거주자나 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게된다.
한나라당 신현수 의원은 지난 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 ㆍ도지사는 장애인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련 연구와 정책적 수요 분석을 위해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주거안정 및 안전을 위해 최소주거기준과 최소안전기준을 설정, 공고토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을 장애인용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받게 했다.
신현수의원은 전체 장애인 208만1000명중 3%인 6만2000명이 비닐하우스, 움막등 비주거용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1.9%에 이르는 장애인은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해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평균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절반 수준인 182만원에 그치며 8.3%(전체3.3%)의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등 어려운 경제수준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신현수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장애인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 임대주택의 공급 및 기존 거주주택을 개조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연구팀장은 "장애인에 대한 독자적인 첫 주거법률안인데다 최근의 탈시설-주거대책과 관련된 법안 논의 중 첫 물고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실을 것" 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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