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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학비지원 '전자카드' 발급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7.13
8일 부터 정부의 유치원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이 전자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의 편리한 학비지원을 위해 전자카드인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 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전자카드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이며,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부모는 이 카드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학비지원 업무는 학부모가 동사무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접수하며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전달되는 복잡환 과정을 거쳤다.
카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의 세대주 명의로 발급되며,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에는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을 제시하고, 농협 계좌가 있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 카드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시범 실시된 후 12월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급 대상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전자카드 도입으로 유아학비 지원업무가 전산화돼 유치원과 교육청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학비지원 업무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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