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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제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7.08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 6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이하 제1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이하 제2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7~8월에 활동보조 등급 및 요양등급을 판정하고 8월 17일 ~21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 1안은 서울 서초, 경기 이천, 광주 남구,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등 5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지난 2007년 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신체 및 가사활동과 외출이동서비스를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기존 서비스수급자 5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서비스에 방문 간호와 방문 목욕서비스가 추가되며 등급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 2안은 부산 해운대에서 실시되며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 50명의 신청을 받아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 참여한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추진단' 을 운영, 시범상업모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제 1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제2안도 함께 실시해 각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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