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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만 4세까지 적용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7.06
검진주기 현 5회 →6회로... 다문화가정엔 모국어 문진표 등 제공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이 확대되도 내년부터 영유아 47만명에게 추가검진혜택이 돌아간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는 지난달 30일 1차 위원회를 열고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영유아 47만 여명은 추가 검진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던 만4세(37~53개월)영유아로 이를 통해 검진주기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특히 영유아는 학력전기까지 성장 ㆍ발달이 빠르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아 위원회는 이번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가 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아동보육법 등에 의한 시설의 영유아에 대해 연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모와 시설이 부담해오던 건강검진 비용이 절감되고 영유아건강검진제도 일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을 추진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검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을 금년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토록 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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