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용적률은 120%까지 완화된다.
3월25일 공포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새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
삶의 질 향상법은 노후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이내로 정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이주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ㆍ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임대료의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19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영구임대ㆍ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이 노후화하고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67만가구가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부터 건축, 아직 노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9~1993년에 19만가구를 지은 영구임대주택이나 1992~1997년에 9만2000가구를 지은 50년임대주택은 상당히 노후화, 주거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5만가구가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영구임대주택과 50년임대주택 28만가구는 대부분 입주해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은 67만가구 가운데 27만가구가 입주해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에만 집중해왔지만 노후 임대주택도 생겨나고 재고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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