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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6.02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위반시 인권위에 고발 금융당국이 보험가입 때 장애인과 장기 기증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민원이 발생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회사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키로 했다.
생ㆍ손보 협회도 장애인과 장기 기증자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긍융당국은 생 ㆍ 손보 협회와 함께 개별회사의 모집조직 등에 대해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 임원 사유서 징수 및 재교육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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