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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 이하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4.14

복지부, 보육료 선정기준 개편... 6일부터 신청접수

오는 7월부터 전체 월평균 소득보다 월 소득이 적은 영.유아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등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보육비 지원 대상 기준 소득과 선정 기준을 5일 확정.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 즉, 4인 가구 기준 258만원 보다 월 소득이 적은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다.

또 월 소득이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를 지급받는다

현재 정부는 빈곤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까지만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비 전액지원 혜택을 받는 아동은 현재 39만 명에서 오는 7월 61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7월부터 지급된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로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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