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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서비스 '국가최소품질기준' 도입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4.09

위반시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재..... 부정사용 신고시 포상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 감시제도가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비자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방안'을 마, 8일 발표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아동재화치료, 지역사회서비스 등 6개 사업으로 총 수혜자수는 28만명, 시장규모는 8,925억원, 서비스제공기관수는 2,896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자바우처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선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지켜야 할 '국가최소품질기준(Nationsl Minimum Standard)'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사회서비스바우처 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출액 등 제공기관사업실적, 종사자 경력이나 인력별 매출액 등 제공인력현황,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제공서비스품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방지대책도 강화되는데.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을 제정하여 전자바우청 부정사용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감시를 위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 된다.

복지부 관계자 "그동안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인 바우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사회서비스 품질표준 설정,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소비자에 의한 품질평가, 제공인력관리시스템 확충 등을 토앻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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