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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소유자동차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3.18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시 동일 시 ㆍ군ㆍ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감면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었다.
가령 서울 마포구를 주소지로 가진 사람은 마포구청에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데 반해, 이제는 서울 25개 어느 구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ㆍ등록ㆍ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ㆍ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 92만 8천명, 국가유공자 등 15만 1천명, 다자녀 가구 12만 8천 가구가 행정 편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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