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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장애인 ㆍ경로우대자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3.04

서울시, 장애 유형 ㆍ 등급 상관없이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다음달부터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월5일부터 장애인 교통카드의 발급대상을 전 장애인, 확대하고, 17일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무임승차자(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했다.

장애인 교통카드의 경우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어린이, 청소년, 1~5급 시각? 지적? 정신?자폐성 장애인에 한해서만 교통카드를 발급해 왔던 것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교통카드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우대용 교통카드 제작과 교통카드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지금은 1~3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의 경우 우대 종이승차권을 이용해야지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우대용 교통카드 환승할인은 서울시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인천시 버스는 시스테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체 대상자 120만명 가운데 75만명 가량이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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