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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관 50개조 선정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2.05

2월부터 전업주부 또는 육아.가사부담 등의 부담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구직희망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기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새일센터로 선정된 50개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소, 여성회관 10개소, 대학 3개소, 대한간호협회 등 기타기관 2개소이다. 또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지역별 균형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기관을 16개 시-도별로 안배해 지정했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등이 새일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자자체별로 여성을 대상으로 취미, 문화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기관으로 그 기능을 적극 전환해 나가고, 대한간호협회(서울시 간호사회)는 간호시인력 부족 해소 및 경력단절 간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일센터 50개소 중 4개 기관은 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부와 노동부가 협력해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모델 이자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시설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활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양 부처가 2008년 4월 역할분담에 합의하고, 2009년 새일센터 관련 예산 143억 원을 확보했으며, 근거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도 공동 소관 법률로 제정(2008년 6월 5일)해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성부와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을 통해 구직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 센터 이용인원 연 10만 명, 취업연계 37천 명을 목표로 구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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