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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퇴직금... 취약계층 보호망 학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1.29
노동부가 19일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고용한파의 회오리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작업의 일환이다.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은 '잡 셰어링'(job sharing)등 노사의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자는 '독려' 의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부는 전대미운의 경제위기를 맞아 고용사정 악화의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한 것으러 보고 있다.
♣무급휴업 근로자 생계지원=노동부는 기업의 경영악화로 무급휴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무급휴업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고용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겪게될 생계난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들이 받게될 수당은 실업급여의 80%, 월 최고 1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기준시점 변경추진 =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한 상태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규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실업 또는 퇴직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상황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삭감이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나 퇴직금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불합리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보교섭에 응한 근로자가 이후 기업의 도산이나 해고로 억울한 피해를 봐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보교섭에 다양한 인센티브=고용유지를 전제로 근로시간단축, 임금동결 삭감이 이뤄지는 등 양보교섭을 실천하면 충분한 성과보수를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유지 조치에 성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고, 임금을 반납 삭감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소득을 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보교섭 실천 기업은 근로감독과 세무조사의 유예와 저리대출 등 금융우대, 정부물품조달과 정부사업 입찰 참여시 가산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고용유지 지원강화 요건완화=노동부는 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주로 무급휴업의 전 단계로 활용되는 유급휴업 휴직 때 국고에서 지원되는 수당이 임금의 2/3(대기업 1/2)에서 3/4(대기업 2/3)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고용유지 계획을 변경할 때 가벼운 사항은 노사협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기업이 매출감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예상치를 내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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