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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일부 건보 가입자 전환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1.29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극빈층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오는 4월 부터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월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차상의계층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32만6천609원)보다 많지만 최저생계비의 120%(4인 129만 7천423원)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건보 가입자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제외하고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병 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도 4월 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23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추가 편입돼 올해만 2천6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반대로 건보 재정에는 2천622억 원에 달하는 지출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는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지만 건보 가입자의 진료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주축인 건보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고 본인부담금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되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2종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정액제)에선 1회 진료당 1천 ~1천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정률제)에선 진료비의 14%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한정된 복지 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새로운 복지 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빈곤층 지원 예산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약속한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의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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