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1.16

근로장려세제'도입'....저소득 근로자 세금 경감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 대상 ..5월부터 신청

2009년 달라지는 것-근로소득세제
올해부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최대12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근로빈공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제도 성격도 띄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자신이 낸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연 1,000만원인 사람의 근로장려세제 공제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액80만원을 빼고 2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세금을 50만원만 납부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세금은 전액 감면받고, 공제액과의 차액인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80만원, 대상가구 총 37만, 소요예산 3,400억원'로 설정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구별 최대금액은 120만원, 대상가구는 63만 가구, 소요예산은 4,7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이하 세대 등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10%를 지원한다. 즉 근로소득이 400만원인 사람은 40만원, 500만원인 사람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환급 세액이 커져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근로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액인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는다. 예를 들어 1,400만원인 사람은 48만원(1,700-1,400×16%)을, 1,500만원인 사람은 32만원(1,700-1,500×1650)을 받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급 세액이 점차 줄어든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