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22일 2009년 새해를 맞아 법률의 제`개정 및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사항등을 발표했다.
'복지부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따르면 09년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로이 생기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보건복지 관련 전화 상담 통합 운영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도 확대 조정된다.
우선 국적취득자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수급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료율 증가로 대상자가 노인인구의 총4.4%에 해당하는 23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50% 경감 받게 돼 본인부담금을 덜어준다. 또 재가서비스의 월 한도액이 인상돼 더 많은 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모순점을 개선, 하반기부터 장기용양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도 기존 8만 4천원에서 8만7천원으로, 전체노인의 60%수준에서 70%인 약 356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액도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68만원, 노인부부 108만원으로 완화됐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20만원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09. 02월 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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