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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따로 신청 안 해도 휴대전화 요금 감면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8.12.30

내년 3월부터 13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대 2만 1000원 까지 휴대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라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155만명이며, 이중 휴대전화 가입자는 139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휴대전화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7만~8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이동전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포함)를 찾아가 증명서를 발급받은뒤 가입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신분증과 함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매년 이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다.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수혜계층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요금을 자동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매년 등록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혜택은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만 3000원 정도), 통화료(국내 음성+테이터)50%감면된다.

방통위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 전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혜폭이 크다." 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던 저소득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상당수 혜택을 보게 될 것.' 이라고 설명 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부터 실시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감면혜택도 전산망이 구축되는대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영유아보육법등 개별법에 따라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전산망 통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은 현재270만명이며, 감면예상자는24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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